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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 합병종료보고

비츠로이엠 2025-04-28 조회수 51

합 병 종 료 보 고

 

주식회사 비츠로이엠(이하 당사’)은 상법 제527조의3(소규모합병)에 따라 2025327일에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로 당사가 주식회사 비츠로이에스(이하 소멸회 사’)를 흡수합병하여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소멸회사는 해산하기로 하였습니다. 위 결의에 따라 당사와 소멸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고, 526(흡수합병의 보고총회)에 따라 2025428일 합병보고총회를 이사회의 결의와 본 공고로써 갈음하기로 한 바, 합병 완료 사실을 각 주주분들께 보고합니다.

 

1. 합병 당사회사

- 합병회사(존속회사) : 비츠로이엠,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27(성곡동)

- 피합병회사(소멸회사) : 비츠로이에스,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27(성곡동)

 

2. 합병방법 : 비츠로이엠은 비츠로이에스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,

비츠로이에스는 소멸함.

 

3. 합병비율 - 비츠로이엠 : ()비츠로이에스 = 1 : 0 무증자 합병방식

 

4. 합병 진행 경과

- 소규모 합병계약 체결일 : 2025. 03.11.

- 소규모 합병 공고일 : 2025. 03. 12.

-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: 2025.03.12.~2025.03.26

- 소규모합병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: 2025. 03. 27.

-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: 2025.03.28.~2025.04.27.

- 합병기일 : 2025.04.28.

-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: 2025.04.28.

 

 

서기 2025428

 

 

주식회사 비츠로이엠
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27(성곡동)

 

 

대표이사 장택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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