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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 병 종 료 보 고
주식회사 비츠로이엠(이하 ‘당사’)은 상법 제527조의3(소규모합병)에 따라 2025년 3월 27일에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로 당사가 주식회사 비츠로이에스(이하 “소멸회 사’)를 흡수합병하여 자산․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소멸회사는 해산하기로 하였습니다. 위 결의에 따라 당사와 소멸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고, 제526조(흡수합병의 보고총회)에 따라 2025년 4월 28일 합병보고총회를 이사회의 결의와 본 공고로써 갈음하기로 한 바, 합병 완료 사실을 각 주주분들께 보고합니다.
1. 합병 당사회사
- 합병회사(존속회사) : ㈜비츠로이엠,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27(성곡동)
- 피합병회사(소멸회사) : ㈜비츠로이에스,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27(성곡동)
2. 합병방법 : ㈜비츠로이엠은 ㈜비츠로이에스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,
㈜비츠로이에스는 소멸함.
3. 합병비율 - ㈜비츠로이엠 : (주)비츠로이에스 = 1 : 0 무증자 합병방식
4. 합병 진행 경과
- 소규모 합병계약 체결일 : 2025. 03.11.
- 소규모 합병 공고일 : 2025. 03. 12.
-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: 2025.03.12.~2025.03.26
- 소규모합병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: 2025. 03. 27.
-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: 2025.03.28.~2025.04.27.
- 합병기일 : 2025.04.28.
-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: 2025.04.28.
서기 2025년 4월 28일
주식회사 비츠로이엠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27(성곡동)
대표이사 장택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