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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소규모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비츠로이엠 2025-03-28 조회수 100

 

소규모합병에 따른 채권자이의 제출공고

 

 

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비츠로이엠은 2025327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. 합병 내용은 합병회사인 비츠로이엠이 피합병회사인 비츠로이에스를 흡수합병하는 것으로, 이에 따라 비츠로이엠은 합병기일에 비츠로이에스의 자산·부채 및 권리·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비츠로이에스는 소멸합니다.

 

합병기일은 2025428일이며, 합병비율은 비츠로이엠 : 비츠로이에스 = 1 : 0 입니다. 또한, 비츠로테크의 완전자회사간의 합병으로 이해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, 합병신주는 발행하지 않습니다.

 

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,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- 아 래 -

1. 채권자 이의제출 관련 사항

-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: 비츠로이엠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

- 이의제출 기간 : 20250328~ 20250427

- 이의제출 장소 : 비츠로이엠 재무경영팀(02-2024-3606)

 

 

 

20250327
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27 (성곡동)

주 식 회 사 비 츠 로 이 엠

 

대 표 이 사 장 택 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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