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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소규모 합병 공고

비츠로이엠 2025-03-28 조회수 123

소규모 합병 공고

 

 

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비츠로이에스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- 아 래 -

 

1. 합병방법 : 비츠로이엠이 비츠로이에스를 흡수합병함

 

2. 합병비율 : 비츠로이엠 : 비츠로이에스 = 1.0000000 : 0.0000000

 

3. 소멸회사의 현황

(1) 상호 : 비츠로이에스

(2) 본사 소재지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27 (성곡동)

 

4. 합병기일 : 2025428

 

5. 비츠로이엠과 비츠로이에스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.

 
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(1) 행사절차 : 2025327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
(2) 제출기한 : 2025328~ 2025411

(3) 행사방법 및 장소

. 명부주주 : 2025411일까지 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비츠로이엠 경영기획팀에 제출

- 주 소 : (04996)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57 경영기획팀

- 연락처 : 02-2024-3606

(4)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.

(5)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.

 

 

2025327

 

 

 

주식회사 비츠로이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