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합병 공고
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㈜비츠로머티리얼과 소규모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방법 : ㈜비츠로이엠이 ㈜비츠로머티리얼를 흡수합병함.
2. 합병비율 : ㈜비츠로이엠 : ㈜비츠로머티리얼 = 1 : 0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: ㈜비츠로머티리얼
나. 본사 소재지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27 (성곡동)
4. 합병기일 : 2017년 10월 1일
5. ㈜비츠로이엠과 ㈜비츠로머티리얼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
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.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17년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.
나. 제출기간 : 2017년 08월 31일 ~ 09월 14일
다. 제출장소 : 비츠로그룹 재무회계팀(☎ 02-2024-3123)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
2017년 08월 30일
주 식 회 사 비 츠 로 이 엠
대 표 이 사 장 택 수